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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방과후학교 수강료 반환사유 및 환불 기준
작성자 창원한들초 등록일 2024.02.15


<창원한들초 방과후학교 수강료 반환사유 및 환불기준>

구 분

환불사유 발생일

환불금액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강사 귀책 시

일할 계산한 금액 환불

보강한 경우 반환하지 않음

강사 귀책이 아닐 시

환불하지 아니함

학습자가 부모의

동의하에 수강 포기 의사를 표한 경우

수강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100%)

이수시간이 총 수강시간의 1/4 이하인 경우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3/4 해당액

이수시간이 총 수강시간의 1/2 이하인 경우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이수시간이 총 수강시간의 1/2 초과인 경우

환불하지 아니함

이미 구입한 도서(교재) 및 교구(재료) 구입비는 환불 불가

개인사정으로 인한 결석은 환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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