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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발열검사 및 등교중지시 출석인정 안내
작성자 백예진 등록일 2020.04.08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생 등교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실시되는 발열검사와 등교중지 시 출석인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학생들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가정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학생 등교 시 유증상자 발견을 위한 발열 및 건강상태 확인

코로나19 의심 증상 (귀가 조치 기준)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가정에서

반드시 가정에서 체온 측정 및 건강상태 확인 후 등교

의심 증상 발견 시 등교하지 않고 담임교사에게 연락

1

등교 시

(중앙현관에서) 열화상 카메라로 체온 측정 및 건강상태 확인

2

급식 전

(교실에서) 체온계로 체온 측정 및 건강상태 확인

수시

일과 시간

증상 호소 시 체온 측정 및 건강상태 확인

 - 모든 절차 중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견 시, 해당 학생은 보호자 연락 후 즉시 귀가

 - 학생 등교(긴급돌봄포함)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치료약 복용 없이 증상 없어질 때까지 등교가 불가능합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이니 너그러운 이해 부탁드립니다.

 

2.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시 출석인정 안내

 -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기간은 증빙서류 제출 시 출석으로 인정처리 됩니다.

등교중지 대상자 및 등교중지 기간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의심되어 격리중인 자, 

그 가족이나 접촉자

확진일, 격리결정일 기준으로 14일간

(보건당국의 지시를 따름)

해외를 방문한 자

(전 세계 모든 국가로 확대)

귀국일 기준으로 14일간

기저질환(천식, 호흡기질환 등)이 있는 고위험군

의사 진단서(소견서)에 따름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 자

치료약 복용 없이 증상 없어질 때까지

등교 시 제출서류

(출석인정 필요 서류)

1. 의사소견서, 진단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중 증빙서류

2. 병원진료를 받지 않아 상기 서류가 없을 경우에는 등교중지 학생 보호자 확인서 제출(추후 안내 예정)

(※ 보건당국의 코로나19 종식 선언 일까지 한시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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