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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생 등교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실시되는 발열검사와 등교중지 시 출석인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학생들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가정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학생 등교 시 유증상자 발견을 위한 발열 및 건강상태 확인
코로나19 의심 증상 (귀가 조치 기준)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가정에서
반드시 가정에서 체온 측정 및 건강상태 확인 후 등교
의심 증상 발견 시 등교하지 않고 담임교사에게 연락
1차
등교 시
(중앙현관에서) 열화상 카메라로 체온 측정 및 건강상태 확인
2차
급식 전
(교실에서) 체온계로 체온 측정 및 건강상태 확인
수시
일과 시간
증상 호소 시 체온 측정 및 건강상태 확인
- 모든 절차 중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견 시, 해당 학생은 보호자 연락 후 즉시 귀가
- 학생 등교(긴급돌봄포함)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치료약 복용 없이 증상 없어질 때까지 등교가 불가능합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이니 너그러운 이해 부탁드립니다.
2.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시 출석인정 안내
-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기간은 증빙서류 제출 시 ‘출석’으로 인정처리 됩니다.
등교중지 대상자 및 등교중지 기간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의심되어 격리중인 자,
그 가족이나 접촉자
확진일, 격리결정일 기준으로 14일간
(보건당국의 지시를 따름)
해외를 방문한 자
(전 세계 모든 국가로 확대)
귀국일 기준으로 14일간
기저질환(천식, 호흡기질환 등)이 있는 고위험군
의사 진단서(소견서)에 따름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 자
치료약 복용 없이 증상 없어질 때까지
등교 시 제출서류
(출석인정 필요 서류)
1. 의사소견서, 진단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중 증빙서류
2. 병원진료를 받지 않아 상기 서류가 없을 경우에는 등교중지 학생 보호자 확인서 제출(추후 안내 예정)
(※ 보건당국의 코로나19 종식 선언 일까지 한시적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