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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환경보호원 건강증진센터에서 교육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고 있는 「백신 접종 이상반응 건강회복 지원사업」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사업명: 백신접종 이상반응 건강회복 지원사업
2. 사업기간: 2022년2월~2023년5월(예정)
3. 지원대상: 만 18세 이하 청소년 중 접종 이후 90일 내 발생한 중증 이상반응 등으로 국가보상을 신청했으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상을 받지 못한 자(심의기준 4-2 해당)
4. 지원금액: 개인별 총액 5백만원 한도 내 의료비 지급
5. 문의: 한국교육환경보호원(043-710-4016)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리플렛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