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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제규정 개정 발의안에 대한 의견수렴 안내
작성자 정민경 등록일 2023.06.02

학생생활제규정 개정 발의안에 대한 의견수렴 안내

 

안녕하십니까? ·중등교육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생생활제규정 개정 시 학교 구성원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학생생활제규정은 학생, 보호자(학부모 등),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학교 학생생활제규정 제개정 위원회에서 교원과 학생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생활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첨부해 드리는 바와 같으며, 발의안 전문은 우리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학교종이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보호자(학부모 등)께서는 발의안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발의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202362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6 2

 

창원한들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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