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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응급처치 및 환자이송에 관한 안내와 함께 자녀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건강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1. 응급처치 및 이송 안내. <근거 - 교육부 학교응급관리 체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가. 위급하지는 않으나 병원이송이 필요한 경우 - 응급처치 후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인계합니다.
나. 위급(위독)한 상황일 경우 - 보호자에게 연락 후 학교에서 바로 병원(보호자 지정 병원이나 학교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며, 필요한 경우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이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