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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응급처치 환자 이송안내 및 학생건강상태 조사 실시 안내
작성자 김순분 등록일 2023.06.09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응급처치 및 환자이송에 관한 안내와 함께 자녀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건강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1. 응급처치 및 이송 안내.      <근거 - 교육부 학교응급관리 체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

 . 위급하지는 않으나 병원이송이 필요한 경우 - 응급처치 후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인계합니다.

 . 위급(위독)한 상황일 경 - 보호자에게 연락 후 학교에서 바로 병원(보호자 지정 병원이나 학교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며, 필요한 경우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이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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