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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창원한들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재개정 심의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기에 안내드립니다. 아래 내용을 꼭 읽어보시고 자녀의 학교생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교육부 고시 제2023-28호에 따라 고시에서 학칙에 위임한 사항(학생 분리지도, 소지품 관리 등) 신설
2. 학생생활규정의 적용 근거 구체화
3. 기존 학생교생활규정 중 고시 내용과 맞지 않는 내용 수정
4. 주요 내용(붙임문서, 학생생활규정 및 교육부 고시 해설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