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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교육부 고시 제2023-28호(2023.9.1.)
2. 주요내용: 생활지도의 방법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훈육' 중 수업 중 방해 행동에 대한 분리 방법
학교 생활에 부적합한 물품의 분리에 관한 내용
붙임 1. 2023.학교규칙(2023.12.19.) 1부
2. 신구대조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