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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한들초 방과후학교 수강료 반환사유 및 환불기준>
구 분
환불사유 발생일
환불금액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강사 귀책 시
일할 계산한 금액 환불
※ 보강한 경우 반환하지 않음
강사 귀책이 아닐 시
환불하지 아니함
학습자가 부모의
동의하에 수강 포기 의사를 표한 경우
수강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100%)
이수시간이 총 수강시간의 1/4 이하인 경우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3/4 해당액
이수시간이 총 수강시간의 1/2 이하인 경우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이수시간이 총 수강시간의 1/2 초과인 경우
※ 이미 구입한 도서(교재) 및 교구(재료) 구입비는 환불 불가
※ 개인사정으로 인한 결석은 환불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