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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월 방과후학교 운영안내
작성자 창원한들초 등록일 2024.02.15

<2024. 3월 방과후학교 운영>


1. 3월 방과후학교 운영 기간은 3.4.() ~ 3.29.()입니다.

2. 방과후학교 신청은 해당 강사님께 문자를 통해 신청하고, 수업 당일날 해당되는 프로그램 교실로 가면 됩니다.

   (수강 신청은 219() 오전 9시부터 가능합니다.)

3. 3월 방과후학교 수강료 및 교재비 징수는 3월 11일(월)부터 이체될 예정이오니, 스쿨뱅킹 통장 잔액을 항상 확인 바랍니다.

    (수강료가 2개월 이상 미납될 경우 수강이 제한될 수 있음)     

4.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한 프로그램을 중도에 그만두는 일이 없도록 지도 바랍니다.

5.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교육비 지원 대상자): 연간 60만원 지원(교재비 포함)

    추후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이 된 경우 수익자부담경비로 방과후학교를 수강한 경우, 교육 비 지원 대상자

      의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환불됨을 알려드립니다.

  신입생의 경우 법정자격 대상자 증명서를 학교로 제출하면 일시적으로 교육비 납부가 유예되며, 심사 결과 교육

     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즉시 수강료를 납부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자 중 특별한 사유(병결, 출석인정결석 등) 없이 2강좌 이상 출석률이 50%

     만인 학생은 해당 강좌의 자유수강권 지원이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6. 학교 감염병 예방 수칙에 따라 발열 증상( 37.5C°) 및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해당 학생을 귀가 조치합니다.

7. 기타 강사님 연락처나 시간표 등은 첨부된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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