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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한들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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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학교규칙(학생생활에 관한 사항) 학생자치활동 규정, 학생선도 규정 개정 의견 수렴 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규정 폐지 예고
작성자 장성민 등록일 2020.12.04

2020. 학교규칙(학생생활에 관한 사항)을 개정 및 폐지함에 있어서 학부모님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첨부파일을 살펴보시고 수정이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학교종이앱에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의견수렴 기간은 '~12월 7일(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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