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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학부모, 교직원 의견수렴 > 학생선도위원회 > 규정개정위원회를 거쳐 최종시안이 완성되었습니다.
학생, 학부모, 교직원 분들께 안내드리고 최종 확정하고자 합니다.
1. 학생선도 규정
2. 학생자치활동 규정
- 1, 2학년 및 졸업예정자도 학생회 임원 선출시 투표를 하게되었습니다.
-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가 참여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 학생회 임원 선거가 곧 있을 예정이라 개정한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