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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2023년 9월 1일부터 공포, 시행됨에 따라 고시를 반영한 학칙을 정비하기 전까지 다음의 사항에 관한 특례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1. 제 12조 제6항: 제3호(수업중 교실밖 분리) 및 제4호(정규수업 이외 시간 분리)에 따른 분리장소, 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
2. 제12조 제9항 4.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여 소지, 사용을 금지한 물품
특례는 12월 31일 전 학생생활규정이 개정, 공포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규정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자녀 학교생활 지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