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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제규정 개정 발의안에 대한 의견 수렴 안내
작성자 정민경 등록일 2023.10.20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생생활제규정 개정 시 학교 구성원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2023년 9월 1일부터 공포, 시행됨에 따라 고시를 반영한 우리학교의 학생생활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


학생생활제규정은 학생, 보호자(학부모 등),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학교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에서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생활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첨부해 드리는 바와 같습니다. 


보호자(학부모 등)께서는 발의안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발의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발의안의 의견서 양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 후 교무실 또는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0월 20일


창원한들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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